▶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[공제금액 계산법] [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- (총급여액x15%)】x 20%(500만원 한도) ※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이란? - 현금영수증 + 신용카드 + 직불카드 + 기명식선불카드 + 학원지로 납부금액
▶법인 및 개인사업자 -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 -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